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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일급·지급일수·총 수령액 자동 계산하는 법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식 모의계산기로 1분 안에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2026년 변경된 상한액·하한액 기준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위 큰 버튼을 누르면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ei.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가입기간과 월 평균임금만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1분 안에 끝내는 법

공식 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월 평균임금 두 가지 정보만으로 예상 금액을 보여 줍니다.

  1. 위 큰 버튼을 눌러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3.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개월), 월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4. 1일 구직급여액총 예상 수급일수, 예상 총액이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이 확정된 뒤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연령·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같은 평균임금이라도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에서 보시듯, 50세 이상부터는 같은 가입기간이어도 최대 3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총 일수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모의계산 결과를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모의계산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3가지 이유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이 신고 시점에 다시 정밀하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가지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면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모의계산기에 입력하는 ‘월 평균 급여’는 본인이 기억하는 금액이지만, 실제 산정에는 회사가 제출한 임금대장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여금, 야근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미리 챙겨 두시면 차이가 발생했을 때 확인이 쉽습니다.

2. 가입기간 일수의 정밀 계산

모의계산은 ‘가입기간(개월)‘을 단순 입력 받지만, 실제 지급일수 결정은 피보험 단위기간(일) 기준입니다. 같은 1년이라도 무급휴직, 휴업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가입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인정 여부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퇴사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평균임금별 1일 지급액 예시

아래는 2026년 기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모의계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월 평균임금(예시)평균임금 × 60%실제 1일 지급액
250만 원약 50,000원66,048원 (하한액 적용)
350만 원약 70,000원68,100원 (상한액 적용)
500만 원약 100,000원68,100원 (상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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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또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받는 금액이 왜 다른가요?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월 급여와 가입기간(개월) 기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기간(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처리 의무가 있으며, 미처리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 1350으로 문의하세요.

50세 이상이면 실제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같다면 50세 미만보다 30일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가능하므로, 1일 지급액 × 30일 만큼 총액이 늘어납니다.

퇴사 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지급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받지 못한 일수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며, 본인의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당해 연도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한 사실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반환과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액이어도 신고가 원칙이며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하면 손해 아닌가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어,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해 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합산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가 필요한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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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