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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 기준 발생·소진·미사용 수당 한 번에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연차 일수 계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연차휴가가 정확히 며칠 발생하는지,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일수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 번에 정리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위 큰 버튼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는 노동법령 정보와 함께 사례별 상담 안내도 제공합니다. 별도 본인 인증 없이도 기본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 1분 안에 확인하기

  1. 입사일계산 기준일(보통 오늘)을 먼저 확인하세요.
  2.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구분합니다.
  3. 1년 미만이면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4.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근속연수연차일수비고
1년 미만1일매월 만근 시, 최대 11일
1년 ~ 2년15일출근율 80% 이상
3년 ~ 4년16일가산 1일
5년 ~ 6년17일가산 2일
9년 ~ 10년19일가산 4일
21년 이상25일법정 한도

위 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더 많은 연차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계산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회계연도 vs 입사일 / 미사용 수당 받는 법

기준일과 정산 방식, 5인 미만 사업장 규정까지 좀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1.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은 본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계산되지만, 직원별로 관리해야 해서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합니다. 관리가 편한 대신, 입사 첫 해에는 일할계산되어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에 정기 수당을 더해 일할 환산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방식별 비교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산정 시점입사일 매년1월 1일 일괄
첫 해 연차정확한 일수일할계산 가능
관리 편의낮음높음
퇴사 정산그대로 적용입사일 기준 재정산

법령 해석이 어려우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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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 정보 보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 첫 해에 며칠 받나요?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직원 연차를 일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관리가 편한 대신 입사 첫 해에는 일할계산되어 일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에 정기 수당을 더해 환산하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해 온 회사라도 퇴사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서면 통보 등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므로 통보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연차가 더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식으로 늘어나며, 정확한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나 사용촉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반차나 반반차로 나눠 쓸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반차(0.5일)·반반차(0.25일)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는 인사팀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근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반 급여와 합산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며, 4대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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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