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아보면 가장 당황스러운 게 “이거 다 어디서 빠지는 거지?” 라는 의문입니다. 4대보험은 매월 자동으로 빠지지만, 정확한 요율과 본인 부담분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게 본인 월급에 적용해보려면 공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계산기 가 가장 정확합니다. 위 큰 버튼으로 바로 들어가서 월급만 입력하면 4가지 항목 본인부담금이 즉시 나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더보기에서 정리했습니다.
| 보험 종류 | 본인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월 소득의 9% 중 절반 |
| 건강보험 | 3.545% | 월 소득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0.4591%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분만 |
| 산재보험 | 0% | 100% 사업주 부담 |
| 합계 | 약 9.4% | 월급의 약 1/10 |
빠르게 계산해보는 법
월급 300만 원 기준 본인 부담분 예시입니다.
- 국민연금: 3,000,000 × 4.5% = 135,000 원
- 건강보험: 3,000,000 × 3.545% = 106,350 원
- 장기요양: 106,350 × 12.95% = 13,772 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 원
- 본인 부담 합계: 약 282,000 원 (월급의 9.4%)
실제 명세서와 ±1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회사 산업 분류·연령·계약 형태에 따라 미세 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부담분 / 연령대별 차이 / 퇴사 후 보험료 폭등 막는 법
월급에서 빠지는 본인 부담분 외에, 회사도 같은 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그게 본인 노동의 실제 비용 — 이직·연봉협상 때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1.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모르는 회사 비용)
| 보험 종류 | 사업주 부담률 |
|---|---|
| 국민연금 | 4.5%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보험 | 0.4591%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 고용보험 (안정·직능) | 0.25%~0.85% |
| 산재보험 | 0.7%~18.6% (업종별) |
| 합계 | 약 11~13% |
월급 300만 원 근로자라면 회사가 약 33~39만 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본인 노동의 실제 비용 = 월급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입니다.
2. 연령대별 차이
- 만 60세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 (4.5% 빠짐)
- 만 65세 이후 신규 입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 면제 (단, 60세 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면 적용)
- 나이가 보험료에 직접 영향: 건강보험 본인 요율은 동일
3. 퇴사 후 보험료 폭등 막는 법
퇴사 후 가장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소득 합산으로 보험료가 2~3배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응 옵션 3가지
- 임의계속가입 — 퇴사 후 2개월 안에 신청,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의 약 50%로 최대 36개월 유지
-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그쪽 피부양자로. 단, 본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 지역가입자 그대로 — 위 두 가지가 안 될 때 마지막 옵션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2개월) 놓치면 못 쓰니 퇴사 직후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확인 권장합니다.
4. 4월 정산분 — 환급 vs 추가 납부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습니다.
- 연봉 동결/감소: 환급 발생 (4월 명세서에 표시)
- 연봉 증가: 추가 납부 (한꺼번에 빠지면 부담 ↑)
- 분할 납부: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면 5~10개월 분할 가능
4월 명세서가 평소보다 적으면 환급된 것이고, 많으면 정산 추가분입니다. 회사에 분할 요청하시면 한 달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 4가지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