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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실수령액과 세금까지 한 번에 정확히 계산하는 법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일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맞는지, 세금을 빼고 나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1분 안에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근속연수 입력만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큰 버튼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별도 로그인이나 공동인증서 없이도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시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1분 계산, 가장 빠른 길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위 버튼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 입력 후 클릭
  3.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기타 수당 입력
  4. 결과 확인 (세전 금액 기준)

입력하실 때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옆에 두고 진행하시면 정확합니다. 결과는 세전 기준이므로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속연수·평균임금별 예상 퇴직금 (예시)

근속연수월 평균임금 250만원월 평균임금 350만원월 평균임금 500만원
1년250만원350만원500만원
3년750만원1,050만원1,500만원
5년1,250만원1,750만원2,500만원
10년2,500만원3,500만원5,000만원
20년5,000만원7,000만원1억원

위 표는 “평균임금 1일치 × 30일 × 근속연수” 공식으로 계산한 세전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과 IRP 이체 안내 자세히 보기

같은 퇴직금이라도 수령 방법과 시기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를 미리 알아두시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반면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시면 연금소득세로 전환되어 세 부담이 약 30%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므로, 오래 근무하신 분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IRP 이체 — 받자마자 인출도 가능

IRP 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해지·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인출 시에는 일시금 수령과 같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시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낮은 곳을 비교해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확인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이 누락된 채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식대·차량유지비처럼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보통 제외됩니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 간단 비교

구분일시금 수령연금 수령 (IRP)
세금퇴직소득세 한 번에연금소득세 (약 30% 절감)
수령 시점즉시55세 이후
운용 수익없음추가 운용 가능
적합한 분즉시 자금 필요노후 생활비 준비

세금·연금 관련 결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또는 은행 PB에게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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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도 있지만,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비정기 격려금이나 일회성 명절 떡값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IRP로 받지 않고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IRP 계좌 이체가 원칙이며, 이후 본인이 인출 여부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새로 계산됩니다. 정산받은 금액은 다시 포함되지 않으니, 정산 시점의 정산내역서를 보관해 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입금한 금액을 본인이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이 손해 보지 않나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줄어든 급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진입 시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인사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함께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세금은 홈택스(126)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