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내가 받을 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1분 안에 확인하기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공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직접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가입 이력과 예상 월 수령액을 1~2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예상연금 조회 절차,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그리고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위 큰 버튼을 누르시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nps.or.kr)로 바로 이동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PASS 등)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1분 조회 절차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위 버튼 또는 국민연금공단(nps.or.kr)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예상연금 조회’ 선택 후 본인 인증
  4. 가입 이력과 함께 예상 월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가입자가 아니거나 로그인을 원하지 않으시면, 같은 메뉴 안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입 기간을 직접 입력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본인이 몇 살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지, 출생연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본인 출생연도를 확인하신 뒤, 해당 연령부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조회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더 받는 3가지 방법 — 추납·임의계속가입·연기연금 비교

이미 가입 중이시거나 곧 수급 시점이 다가오신다면, 아래 세 가지 제도를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1. 추납제도(추후납부)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실직·휴직·경력단절 등)이 있다면, 추납 신청을 통해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예상수령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본인의 과거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단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좀 더 길게 납부해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실 때 활용됩니다.

65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3. 연기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더라도,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 5년 전부 연기 시 **최대 36%**가 가산되어 평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건강 상태, 다른 소득, 가족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손익이 결정되므로 세무·재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신청 시점별 가감 비교(예시)

아래는 일반론적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본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점가산/감액비고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조기)최대 -30%월 0.5% 감액
정상 수급(수급개시연령)0%기준 금액
연기연금(최대 5년 연기)최대 +36%월 0.6% 가산

본인의 건강·소득·노후 계획에 따라 유리한 시점이 달라지므로, 공식 조회로 본인 금액을 먼저 확인하신 뒤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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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내 연금 조회하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연금 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나 가입비는 없으며, 본인 인증만 마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추납제도나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시면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소득·가입 기간을 직접 입력해 대략적 금액을 보는 기능이고, 예상연금 조회는 본인 인증 후 실제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노령연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배우자의 가입 이력에 따라 유족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연금이 모두 전액 지급되지는 않으며 중복조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단(1355) 상담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모바일 웹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시면 공동인증서 없이도 빠르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본인 생년에 맞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더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는 대신 1년당 6%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추면 1년당 7.2%씩 가산됩니다. 건강 상태와 소득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노령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부과되며 연금소득공제도 적용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 일정 소득(전년도 'A값' 초과)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뒤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니, 정확한 기준 금액은 공단(135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경우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자세한 요건은 공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공식)

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