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금

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신청기간·지급액 한 페이지에서 정리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공식)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내가 대상이 맞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매년 신청 기간이 짧고,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리거나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 일정, 가구별 자격 기준, 홈택스·손택스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바로 신청을 시작하시려면 위 큰 버튼으로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 등)으로 진행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이 더 편합니다.

홈택스에서 1분 안에 신청 시작하기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은 분이라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3.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신청] 선택)
  4. 소득·재산 정보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전화 신청은 ARS 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로 접속하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본인이 속한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여부로 판정합니다.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추가)총소득 7,0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소득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더 정확히 받는 3가지 방법 — 신청 시점별 비교

같은 자격이라도 신청 시점·방법에 따라 받는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차근히 확인하세요.

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년도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신청분은 통상 그해 8월 말~9월 사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1일3월 15일, 상반기분은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합니다. 미리 추정 금액을 받고 이후 정기신청 시점에 정산하는 구조라, 빠르게 일부를 받고 싶은 분께 유리합니다.

2. 안내문 유형별 신청 절차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안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 로그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가장 간편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놓치는 감액 포인트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되며,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이 한도를 초과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안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 정보가 자동 반영되어 함께 처리됩니다.

신청 시점별 비교

구분신청 기간대상 소득지급 시기(예상)
정기신청5.1~5.31근로·사업·종교인8~9월
반기(하반기분)3.1~3.15근로소득만6월 말
반기(상반기분)9.1~9.15근로소득만12월
기한 후 신청6.2~11.30정기와 동일감액 후 지급

본인의 소득 구성과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부 산정 결과나 감액 여부가 헷갈리시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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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공식 신청하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단독가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하며 부양 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을 갖춘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 신청 전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 안에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음 해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자녀 정보가 함께 반영되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가구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함께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에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유가증권·자동차 등이 모두 가구원 합산으로 계산되며, 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산정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급일은 언제이고 어떻게 받나요?

정기신청분은 보통 8월 말경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월로부터 약 4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이체되니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은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근로·기타소득 합산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했는데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는 우편·카카오톡·문자로도 발송되며,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구 유형, 총급여액, 재산 합계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가 가능하니, 정확한 사유 확인과 절차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 갑자기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전년도 소득·재산이 기준일(6월 1일) 시점에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추가나 자동차 변경도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사유는 홈택스 신청 결과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공식)

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