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내가 대상이 맞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매년 신청 기간이 짧고,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리거나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 일정, 가구별 자격 기준, 홈택스·손택스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바로 신청을 시작하시려면 위 큰 버튼으로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 등)으로 진행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이 더 편합니다.
홈택스에서 1분 안에 신청 시작하기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은 분이라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신청] 선택)
- 소득·재산 정보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전화 신청은 ARS 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로 접속하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본인이 속한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여부로 판정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려금(추가)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소득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 신청 기간 엄수 —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3월(하반기분 반기), 9월(상반기분 반기), 5월(정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 주택·전세보증금·예금·차량까지 합산되며,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본인 재산이 적어도 함께 사는 가구원의 재산이 합쳐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받는 3가지 방법 — 신청 시점별 비교
같은 자격이라도 신청 시점·방법에 따라 받는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차근히 확인하세요.
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년도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신청분은 통상 그해 8월 말~9월 사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1일3월 15일, 상반기분은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합니다. 미리 추정 금액을 받고 이후 정기신청 시점에 정산하는 구조라, 빠르게 일부를 받고 싶은 분께 유리합니다.
2. 안내문 유형별 신청 절차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안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 로그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가장 간편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놓치는 감액 포인트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되며,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이 한도를 초과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안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 정보가 자동 반영되어 함께 처리됩니다.
신청 시점별 비교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지급 시기(예상) |
|---|---|---|---|
| 정기신청 | 5.1~5.31 | 근로·사업·종교인 | 8~9월 |
| 반기(하반기분) | 3.1~3.15 | 근로소득만 | 6월 말 |
| 반기(상반기분) | 9.1~9.15 | 근로소득만 | 12월 |
| 기한 후 신청 | 6.2~11.30 | 정기와 동일 | 감액 후 지급 |
본인의 소득 구성과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부 산정 결과나 감액 여부가 헷갈리시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