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금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자녀가 매월 받는 정부 지원금 받는 법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육아를 하시면서 아동수당 신청 시기를 놓치셨거나, 부모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에 끊겼던 자녀가 다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챙길 부분도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로에서 5분 안에 신청을 마치는 가장 빠른 길과, 부모급여 중복 수령·외국인 자녀 등 헷갈리는 부분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위 큰 버튼을 누르시면 정부 공식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로 바로 이동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페이코·KB·삼성패스 등), 금융인증서 모두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5분 안에 끝내는 길

  1. 위 버튼을 눌러 복지로에 접속하시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2.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3. 검색창에 **“아동수당”**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4. 받을 계좌(부모 또는 아동 명의)를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오프라인이 편하시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함께 진행하실 때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아동수당 지급액·연령 한눈에

구분대상 연령월 지급액
아동수당만 0세~9세 미만10만원
부모급여 (만 0세)0~11개월100만원
부모급여 (만 1세)12~23개월50만원
첫만남이용권 (1회)출생 시 바우처200만원

연령 확대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연도지급 기준
2025년만 8세 미만
2026년9세 미만
2028년(예정)만 11세 미만
2030년(예정)만 13세 미만

만 0세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매달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차감되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출생 시점·외국인 자녀까지, 더 챙길 수 있는 3가지

위 핵심 외에 출생 시점, 가구 형태, 자녀 국적에 따라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자주 헷갈려하시는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시점별 받는 금액 차이

같은 자녀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총액이 달라집니다. 60일이 분기점입니다.

신청 시점지급 시작월비고
출생 후 30일 이내출생한 달부터출산 직후 가장 안전
60일 이내출생한 달부터(소급)마지노선
60일 이후신청한 달부터출생~신청 사이 금액은 미지급

예를 들어 1월에 태어난 자녀를 5월에 신청하면 1~4월분(약 40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출생신고와 같은 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시 실수령액

만 0~1세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 합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연령부모급여아동수당월 합계
만 0세100만원10만원110만원
만 1세50만원10만원60만원
만 2세~8세없음10만원1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 바우처 부분(만 0세 약 54만원 수준)이 차감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큰 경우 현금 지급이 없을 수 있어, 가정 양육과 기관 보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외국인·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복수국적자 자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수 외국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난민 인정자 자녀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국적·체류자격이 복잡한 가정은 단독 판단보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법률·복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광고 자리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0세 자녀라면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매달 1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단, 신청은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을 60일 넘겨서 했는데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며, 출생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금액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알게 되신 즉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복수국적자 자녀는 신청 가능하며, 난민 인정자 자녀 등 일부 예외가 있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며칠인가요?

매월 25일에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입금자명은 보통 '아동수당'으로 표기되니 통장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 기준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귀국하여 국내에 다시 거주하시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재지급 신고를 하셔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지원을 한 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부모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요,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편 복지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신청만 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별도 자격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제출 서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친권자나 후견인 자격이 있으시거나 실제 양육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조부모님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양육 입증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신 뒤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상 자녀가 둘 이상이면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아동 1인당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번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한 자리에서 동시에 처리하실 수 있으며, 지급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보호자 계좌로 합산되어 매월 25일 함께 입금됩니다.

등록한 계좌나 보호자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변경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변경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좌 변경은 지급일(매월 25일) 직전에는 그달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변경 사유가 생기면 가급적 월초에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