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금

기초연금 신청 자격 — 만 65세 이후 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공식)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계신가요? 또는 본인이 곧 신청 시기인데 자격이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늦게 신청한 달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한 번에 확인하고, 공식 모의계산까지 1분 안에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을 정리했습니다.

위 큰 버튼을 누르시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 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1분 안에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

다음 4단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클릭
  2.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선택
  3. 가구 유형(단독/부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 입력
  4. 결과 확인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 가능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같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값 기준의 참고치이며, 정확한 자격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최대 수령액

구분월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상한)월 최대 수령액
단독가구247만 원349,700원
부부가구395만 2,000원559,520원
전년 대비 변동(단독)+19만 원+약 7,000원
신청 시작 연령65세매월 25일 지급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소득인정액)‘가 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가 넘어 신청하셔도, 두 분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신청 시점·소득인정액 항목까지 더 자세히 보기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채우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지, 국민연금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항목

소득인정액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 후),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 원으로, 2025년 112만 원보다 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정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공시가격 기준),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반영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바뀌어 배기량(3,000cc) 기준은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 봅니다.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2.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6년 349,700원)의 150% 수준인 약 52만 원을 초과하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폭은 50%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추가로 20%씩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신청 창구와 준비 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댁으로 방문 접수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부의 경우)입니다.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시면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시점별 지급 비교

신청 시점지급 시작
생일 1개월 전생일이 속한 달부터 정상 지급
생일이 속한 달신청한 달부터 지급
생일 후 6개월신청한 달부터만 지급(약 5개월분 손실)

표에서 보시듯, 같은 자격이라도 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던 달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부모님 생신을 가족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챙겨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자리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명의 집에 함께 살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녀 명의 주택은 본인 재산이 아니므로 직접 환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일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인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000원)으로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다만 한 분만 받으시면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약 52만 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꼭 주소지 동네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봤는데 결과대로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기준의 참고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확정되므로, 결과가 통과로 나왔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생이라면 5월 1일부터 접수해 6월분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니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한 달에 정확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하시면 20%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27만 9,760원·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입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렵나요?

2026년부터 3,000cc 이상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4,000만 원 미만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어 큰 영향이 없지만, 4,000만 원 초과 차량은 가액 전체가 월 소득에 반영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200-116)×0.7, 약 58만 8,000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부모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부모님 수급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평가하니,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이 되면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공식)

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