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양식

표준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 보증금·월세·계약갱신권까지 한 장으로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받으러 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계약은 일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한 장에 들어갈 항목 중 하나만 빠져도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국토교통부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미리보기와 다운로드를 먼저 정리하고, 더보기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계약갱신요구권·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 표준 구성 요소

국토교통부 표준 양식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1. 계약 종류 — 전세 / 보증부 월세 / 월세 / 전대차
  2. 임차인·임대인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3. 임차 부동산 표시 — 도로명 주소, 동·호수, 면적
  4. 계약 금액 — 보증금, 월세, 관리비
  5. 계약 기간 — 시작·종료일
  6. 계약금·중도금·잔금 — 금액과 지급 일자
  7. 특약 사항 — 양 당사자 합의로 추가
  8. 공인중개사 정보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명
  9. 양 당사자 + 중개사 서명·날인

양식 미리보기 (요약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전세)

임대인 (이름) 김철수    (주민번호) 700101-1******
       (주소) 서울시 ○○구 ○○로 ○○

임차인 (이름) 박영희    (주민번호) 850505-2******
       (주소) 서울시 ○○구 ○○로 ○○

[임차할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 ○○아파트 ○동 ○호
  구조·용도 : 아파트, 주거용
  전용면적 : 84㎡ (32평)

[계약 내용]
  계약 종류 : 전세
  보 증 금 :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계 약 금 : 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 - 계약 시 지급
  잔    금 : 일억삼천오백만원정 (₩135,000,000) - 입주 시 지급
  계약 기간 : 2026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 (24개월)

[특약 사항]
  - 임대인은 계약일 기준 등기부에 근저당·압류 없음을 확인함
  - 임차인은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
  - 임대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2026년 4월 26일

  임대인  김철수 (인) — 인감증명서 첨부
  임차인  박영희 (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등록번호: ...) (인)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지킬 것

확정일자·전입신고 완전 정리 / 전세사기 방지 5단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법

부동산 계약은 형식만큼 절차가 결정적입니다. 다음 5단계를 빠뜨리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 + 전입신고 (대항력 + 우선변제권)

절차어디서효과
전입신고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거주 사실 인정 → 대항력
확정일자정부24 또는 주민센터계약일 인정 → 우선변제권
점유 (입주)실제 거주대항력 완성

3가지가 모두 입주 당일에 완성되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임대인 부도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2. 전세사기 방지 5단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압류 합산이 매매시세의 70% 이하인지
  2. 건축물대장 확인 — 위반건축물 표시 없는지 (정부24)
  3. 국세청 미납세금 열람 — 임대인 미납세금이 보증금보다 적은지
  4. 임대인 신원 확인 — 신분증 +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5. 시세 대비 보증금 — 매매가의 80% 넘으면 위험 신호

추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의 사기 이력 확인 가능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2년 추가 거주)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 방법: 문자·이메일·내용증명 (입증 가능한 방식)
  • 임대인 거절 사유: 본인·직계존비속 실거주, 임차인의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거짓 임차 등 (10가지 한정)
  • 갱신 시 임대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가능

1회 행사 가능 (2년 추가), 그 후엔 새 계약 또는 이사.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 SGI)

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정부 보증, 보증료 저렴
  • SGI 서울보증 — 민간 보증, 가입 조건 다양
  • 가입 조건: 보증금 한도 내, 등기부 클린 등 요건 충족
  • 가입 시기: 계약 후 입주 전 또는 입주 후

보증료는 보증금의 0.05~0.1% 수준이며, 임대인 부도 시 보증사가 보증금 즉시 반환해 줍니다.

5.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안 받는 경우

  1. 내용증명 발송 — “○○일까지 보증금 반환 요청”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3. 소액심판 청구 — 보증금 회수 소송 (3천만 원 이하 간이 절차)
  4. 강제집행 — 임대인 재산 압류

전세보증보험 가입돼 있으면 1단계 후 바로 보증사에 청구로 해결됩니다.

광고 자리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표준 양식 다시 받으러 가기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위 5가지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늦어도 입주 당일까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임대인이 부도·압류 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건가요?

다른 절차이지만 둘 다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 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자체에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1회 행사 가능합니다(2년 추가).

전세사기 의심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 (1)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압류 확인, (2)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3) 국세청 미납세금 열람, (4) 임대인 신원 확인. 보증금이 시세 대비 높거나 등기부에 근저당이 많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도 활용하세요.

월세를 늦게 내면 바로 쫓겨나나요?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1회성 지연은 즉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나, 반복되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받으러 가기 (국토교통부)

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