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양식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신입·이직·아르바이트 모두 한 장으로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받으러 가기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반드시 써야 하는 문서지만, 의외로 작성하지 않거나 한 장만 작성하고 본인 사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본 1부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분쟁 시 본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미리보기와 다운로드를 먼저 정리하고, 더보기에서 정규직·계약직·일용직별 차이와 미작성 시 처벌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표준 구성 요소

근로기준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 7가지입니다. 빠지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 정규직(기간 정함 없음) / 계약직(시작·종료일)
  2. 근무 장소 — 주된 근무지
  3. 업무 내용 — 직무·담당 업무
  4. 근로시간 — 시업·종업·휴게시간
  5. 휴일 — 주휴일·공휴일
  6. 임금 — 기본급·수당·지급일·지급방법
  7. 사회보험 — 4대보험 가입 여부

양식 미리보기 (요약본)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 와 (이하 "근로자")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 2026년 5월 1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계약직] 2026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

2. 근무 장소 : 서울시 ○○구 ○○로 ○○ (회사 본사)

3. 업무 내용 : 영업관리 (담당: ○○팀)

4.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시업 09:00 / 종업 18:00 / 휴게 12:00~13:00

5. 휴일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유급)
   -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유급)

6. 임금
   - 기본급 : 월 3,000,000원
   - 식대   : 월 200,000원 (비과세)
   - 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 시 전날)
   -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이체

7. 사회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모두 가입

8.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2026년 5월 1일

      사업주   ○○㈜  대표이사 김갑동 (인)
      근로자                       이을숙 (인) — 사본 1부 교부 받음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지킬 것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별 차이 / 미작성 시 처벌·신고 방법

근로 형태에 따라 계약서 항목과 적용 법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정규직 vs 계약직

항목정규직계약직
계약 기간정함 없음시작~종료일 명시
갱신자동 연장만료 시 종료 또는 재계약
2년 초과 시-무기계약직 전환 (근로기준법)
해고정당 사유 + 30일 사전통지계약 만료 시 종료

계약직 2년 초과는 자동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회사가 이를 회피하려고 다른 계약으로 바꾸는 경우, 노무사·노동위에 상담 권장합니다.

2. 일용직·아르바이트

  •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미적용
  • 단기 계약직 (1주 ~ 1개월) — 표준근로계약서 단축본 사용 가능
  •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3. 미작성 시 처벌과 신고

사업주 처벌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사본 미교부 — 별도 처벌 가능

근로자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1350 전화 (평일 09~18시)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진정서 제출
  3.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직접 방문

신고 후 진행

  • 통상 1~2주 내 회사 조사
  • 회사가 즉시 작성·교부 시 처벌 면제 가능
  • 신고로 인한 불이익(보복성 해고 등) 시 별도 구제 신청 가능

4. 근로계약서 받으면 꼭 확인할 5가지

  1. 임금 항목과 금액: 기본급·수당이 명시되어 있는가
  2. 근로시간: 시업·종업·휴게가 명시되어 있는가
  3. 휴일: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4. 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명확한가
  5. 사본 교부: 본인이 1부 받았는가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서명 보류 + 회사에 보완 요청 하세요.

5. 무료 노무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무료, 평일 09~18시
  • 마을노무사 제도 — 지자체별
  • 각 지역 비정규직 지원센터 — 무료
광고 자리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다시 받기

자주 묻는 질문

위 5가지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는 근로조건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입사 첫날 반드시 작성하시고, 사본 1부를 본인이 보관하세요.

수습 기간 중 급여는 100%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직·정규직은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 회사가 즉시 작성·교부합니다. 신고는 익명 가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구두로 약속한 조건이 계약서와 다르면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면접·통화에서 약속한 급여·복지가 계약서에 빠져 있으면 효력이 없거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양 당사자 합의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위법입니다. 변경 시 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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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