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구·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흔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가장 회복이 어려운 게 인간관계와 돈 입니다. 한 장짜리 차용증만 미리 써두면 양쪽 모두에게 안전망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표준 차용증 미리보기와 다운로드를 먼저 정리하고, 더보기에서 인감 vs 공증 차이, 이자율 한도, 연대보증 작성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표준 구성 요소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은 다음 8가지가 들어갑니다.
- 제목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채무자(빌리는 사람)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차용 금액 — 한글·숫자 병기 (“일천만원정 (₩10,000,000)”)
- 차용일자 — 실제로 돈이 오간 날
- 변제 기일 — 갚기로 약속한 날
- 이자 — 이자율과 지급 방법 (없으면 “무이자” 명시)
- 양 당사자 서명·날인
양식 미리보기
차 용 증
채 권 자 성 명 : 김영희
주민번호 : 720101-2******
주 소 : 서울시 ○○구 ○○로 ○○
채 무 자 성 명 : 김철수
주민번호 : 750505-1******
주 소 : 서울시 ○○구 ○○로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아래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차용 금액 : 일천만원정 (₩10,000,000)
- 차용 일자 : 2026년 4월 26일
- 변제 기일 : 2027년 4월 25일
- 이 자 : 연 5% (매월 말일 지급)
- 변제 방법 : 일시불 / 분할 (택일)
- 지연 이자 : 변제 기일 도과 시 연 12% 적용
2026년 4월 26일
채권자 김영희 (인)
채무자 김철수 (인)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지킬 것
- 금액은 한글·숫자 병기: “일천만원정 (₩10,000,000)” 형식. 숫자만 적으면 위변조 위험
- 차용일과 작성일 분리: 실제 돈 오간 날과 차용증 쓴 날이 다르면 둘 다 명시
- 이자율 명시: “무이자”라도 명시. 미명시 시 법정이자(연 5%)로 인정될 수 있음
- 변제기 명확히: “내년 봄까지” 같은 모호한 표현 X. 정확한 날짜
- 양쪽 본인 서명·날인: 인감 도장이 가장 안전, 막도장 또는 사인도 가능
인감 vs 공증 / 이자율 한도 / 연대보증 작성법 — 큰 금액일수록 꼭 보세요
차용증을 그냥 한 장 써두는 것과,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큽니다.
1. 사문서 차용증 vs 공정증서 차용증
| 구분 | 사문서 차용증 | 공정증서 (공증) |
|---|---|---|
| 작성 | 당사자가 직접 |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 |
| 비용 | 무료 | 금액에 따라 1만~수십만 원 |
| 효력 | 분쟁 시 별도 소송 필요 | 미상환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
| 추천 금액 | 1천만 원 미만 | 1천만 원 이상 |
큰 금액이라면 공증 비용은 보험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공증인 사무실 검색 가능합니다.
2. 이자율 — 법정 한도
- 이자제한법 상한: 연 20% (개인 간)
- 대부업법 상한: 연 20% (대부업체 영업용)
- 초과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반환 청구 가능
- 가족 간이라도 너무 낮은 이자율(연 4.6% 미만)은 증여로 의제될 수 있음 (세무 이슈)
3. 연대보증 (제3자가 보증인 추가)
채무자가 못 갚을 경우 보증인이 갚는 형태입니다. 가족·지인 간에는 거의 안 받지만, 큰 금액이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 대 보 증 인 성 명 : 박미영
주민번호 : 730303-2******
주 소 : 서울시 ○○구 ○○로 ○○
위 채무자의 차용금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연대보증인 박미영 (인)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보증인 본인의 자필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4. 미상환 시 회수 절차
-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 미회신 시 다음 단계 근거
- 지급명령 신청 — 비용 저렴 (인지대만), 채무자가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
- 민사소송 — 지급명령에 이의 시
- 강제집행 —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 압류 (공정증서면 1단계 생략)
차용증이 있으면 1~3단계가 매우 수월하고, 공정증서면 4단계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간 차용 시 세무 주의
- 무이자 또는 너무 낮은 이자율 → 국세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 가능
- 매월 이자 입금 기록(계좌이체)을 남겨두면 안전
- 1억 원 이상 차용 시 더욱 신중히 (소명자료 잘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위 5가지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