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는 거의 모두 견적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어떻게 적느냐, 유효기간을 어떻게 잡느냐만 잘못해도 입금이 늦어지거나 분쟁이 생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표준 견적서 미리보기와 다운로드를 먼저 정리하고, 더보기에서 부가세 표기·면세 사업자·결제 조건·견적 후 변경 대응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견적서 표준 구성 요소
대부분의 견적서는 다음 9가지로 구성됩니다.
- 제목 — “견 적 서”
- 견적 번호 — 발행일 기준 일련번호 (예: Q-2026-04-001)
- 공급자(본인)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수신처(거래처) 정보 —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 견적 일자 + 유효기간
- 품목 표 —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총 합계 (한글·숫자 병기)
- 결제 조건 — 선금·후불·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공급자 직인 또는 서명
양식 미리보기
견 적 서
견적번호 : Q-2026-04-001 견적일자 : 2026-04-26
유효기간 : 2026-05-25 까지
수 신 : ㈜○○○ (담당자: 이영희 차장)
공 급 자
상호명 : ○○스튜디오
사업자번호 : 123-45-67890
대표자 : 홍길동
주소 : 서울시 ○○구 ○○로 ○○
연락처 : 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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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 가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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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웹사이트 디자인 │ 5페이지 │ 1 │ 2,000,000 │ 2,000,000
2 │ 반응형 개발 │ 풀패키지 │ 1 │ 3,000,000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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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5,000,000 원
부 가 세 : 500,000 원
합계금액 : 5,500,000 원
(오백오십만원정)
결제 조건 : 계약금 30% / 잔금 70% (납품 후 7일 이내)
세금계산서 : 잔금 입금일 기준 발행
2026년 4월 26일
㈜○○스튜디오 (직인)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지킬 것
- 공급가액과 부가세 분리: ‘부가세 별도’만 쓰지 말고 명확한 숫자로
- 유효기간 명시: 자재가·환율 변동 가능성 있으면 7~14일로 짧게
- 합계는 한글·숫자 병기: ‘오백오십만원정 (₩5,500,000)’
- 결제 조건 명확히: 선금·잔금 비율과 입금 기한
- 견적 번호로 추적성 확보: 분쟁 시 추적 자료
- PDF로 발송: 수정·위변조 위험 ↓ (워드·엑셀보다 안전)
부가세 면세 / 결제 조건 작성 / 견적 후 변경 대응 — 사업자라면 꼭 확인
견적서 한 장이 거래처 입금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다음 5가지를 본문에 미리 박아두세요.
1. 부가세 표시 — 일반 / 면세 / 영세율
| 사업자 유형 | 견적서 표시 |
|---|---|
| 일반 과세자 | ”공급가액 + 부가세 10%” 명시 |
| 간이 과세자 |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 명시 |
| 면세 사업자 | ”면세 사업자 (부가세 미부과)“ |
| 수출(영세율) | “영세율 적용 (부가세 0%)” |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지 여부가 갈리므로 반드시 본인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헷갈리면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 조회로 확인.
2. 결제 조건 — 분쟁 가장 흔한 부분
표준 옵션 4가지 중 하나를 명시:
- 선불 100%: 디자인·콘텐츠 등 무형 서비스에 권장
- 계약금 30~50% + 잔금: 가장 일반적
- 납품 후 30일 이내: 대기업 거래에 흔함
- 분할 납부 (착수금/중도금/잔금): 장기 프로젝트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명시해 두세요 (‘잔금 입금일’ 또는 ‘월말 정기 발행’).
3. 견적 후 거래처가 변경 요청할 때
거래처가 “이 항목 빼주세요” 또는 “단가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할 때:
- 원 견적서는 무효 처리 — “원 견적 Q-2026-04-001은 폐기” 명시
- 새 견적서 발행 — 새 번호(Q-2026-04-001-R1)로
- 변경 사유 기록 — “거래처 요청에 따른 항목 조정”
- 이메일·문자 회신 보관 — 변경 합의 증거
4. 견적서 보존 기간 (세무 측면)
- 5년: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장부와 증빙서류 보존 의무
- PDF 또는 이메일 송부 기록으로 보관
- 세무조사 시 결정적 증거 — 매출 누락 의심 시 견적서로 입증
5. 견적서 vs 발주서 vs 계약서 차이
| 문서 | 누가 발행 | 효력 |
|---|---|---|
| 견적서 | 공급자 (나) | 청약의 유인 (계약 X) |
| 발주서 | 거래처 | 청약 (수락 시 계약) |
| 계약서 | 양 당사자 | 계약 (효력 ◯) |
견적서만으로 일을 시작하면 분쟁 시 불리합니다. 금액이 크면 견적서 + 발주서 + 별도 계약서 3종 세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위 5가지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