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양식

견적서 양식 다운로드 — 사업자·프리랜서가 부가세까지 정확히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견적서 표준 양식 받으러 가기 (정부24)

거래처와의 거래는 거의 모두 견적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어떻게 적느냐, 유효기간을 어떻게 잡느냐만 잘못해도 입금이 늦어지거나 분쟁이 생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표준 견적서 미리보기와 다운로드를 먼저 정리하고, 더보기에서 부가세 표기·면세 사업자·결제 조건·견적 후 변경 대응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견적서 표준 구성 요소

대부분의 견적서는 다음 9가지로 구성됩니다.

  1. 제목 — “견 적 서”
  2. 견적 번호 — 발행일 기준 일련번호 (예: Q-2026-04-001)
  3. 공급자(본인)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4. 수신처(거래처) 정보 —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5. 견적 일자 + 유효기간
  6. 품목 표 —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7.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총 합계 (한글·숫자 병기)
  8. 결제 조건 — 선금·후불·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9. 공급자 직인 또는 서명

양식 미리보기

                              견 적 서

견적번호 : Q-2026-04-001                견적일자 : 2026-04-26
                                      유효기간 : 2026-05-25 까지

수    신 : ㈜○○○ (담당자: 이영희 차장)

공 급 자
  상호명     : ○○스튜디오
  사업자번호 : 123-45-67890
  대표자     : 홍길동
  주소       : 서울시 ○○구 ○○로 ○○
  연락처     : 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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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  가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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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웹사이트 디자인 │ 5페이지 │  1  │ 2,000,000  │ 2,000,000
  2  │ 반응형 개발     │ 풀패키지 │  1  │ 3,000,000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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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   :  5,000,000 원
                              부 가 세   :    500,000 원
                              합계금액   :  5,500,000 원
                              (오백오십만원정)

결제 조건 : 계약금 30% / 잔금 70% (납품 후 7일 이내)
세금계산서 : 잔금 입금일 기준 발행

                              2026년 4월 26일

                              ㈜○○스튜디오 (직인)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지킬 것

부가세 면세 / 결제 조건 작성 / 견적 후 변경 대응 — 사업자라면 꼭 확인

견적서 한 장이 거래처 입금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다음 5가지를 본문에 미리 박아두세요.

1. 부가세 표시 — 일반 / 면세 / 영세율

사업자 유형견적서 표시
일반 과세자”공급가액 + 부가세 10%” 명시
간이 과세자”부가세 별도 (간이과세)” 명시
면세 사업자”면세 사업자 (부가세 미부과)“
수출(영세율)“영세율 적용 (부가세 0%)”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지 여부가 갈리므로 반드시 본인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헷갈리면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 조회로 확인.

2. 결제 조건 — 분쟁 가장 흔한 부분

표준 옵션 4가지 중 하나를 명시:

  • 선불 100%: 디자인·콘텐츠 등 무형 서비스에 권장
  • 계약금 30~50% + 잔금: 가장 일반적
  • 납품 후 30일 이내: 대기업 거래에 흔함
  • 분할 납부 (착수금/중도금/잔금): 장기 프로젝트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명시해 두세요 (‘잔금 입금일’ 또는 ‘월말 정기 발행’).

3. 견적 후 거래처가 변경 요청할 때

거래처가 “이 항목 빼주세요” 또는 “단가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할 때:

  1. 원 견적서는 무효 처리 — “원 견적 Q-2026-04-001은 폐기” 명시
  2. 새 견적서 발행 — 새 번호(Q-2026-04-001-R1)로
  3. 변경 사유 기록 — “거래처 요청에 따른 항목 조정”
  4. 이메일·문자 회신 보관 — 변경 합의 증거

4. 견적서 보존 기간 (세무 측면)

  • 5년: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장부와 증빙서류 보존 의무
  • PDF 또는 이메일 송부 기록으로 보관
  • 세무조사 시 결정적 증거 — 매출 누락 의심 시 견적서로 입증

5. 견적서 vs 발주서 vs 계약서 차이

문서누가 발행효력
견적서공급자 (나)청약의 유인 (계약 X)
발주서거래처청약 (수락 시 계약)
계약서양 당사자계약 (효력 ◯)

견적서만으로 일을 시작하면 분쟁 시 불리합니다. 금액이 크면 견적서 + 발주서 + 별도 계약서 3종 세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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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양식 다시 받으러 가기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위 5가지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형식. '부가세 별도'만 쓰면 거래처가 합계를 다르게 계산할 수 있어 분쟁의 단서가 됩니다.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거래 관행상 '발행일 기준 30일' 정도로 해석됩니다. 자재값 변동이 잦은 업종은 7~14일로 짧게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견적서가 곧 계약서인가요?

원칙적으로 견적서는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일 뿐, 그 자체가 계약은 아닙니다. 다만 견적서를 거래처가 수락(서명·발주)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견적서 하단에 '본 견적은 청약의 유인이며 정식 계약은 별도 체결' 같은 단서를 적어두면 안전합니다.

견적서를 거래처가 수정해서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서명·발주)를 하지 않으면 원 견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정안을 받으면 다시 검토 후 새 견적서를 발행하거나, 수정안에 본인 서명 후 회신하면 됩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견적서에 부가세를 적어야 하나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면세' 또는 '면세 사업자'를 명시하고 합계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세 사업자' 표시는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견적서 표준 양식 받으러 가기 (정부24)

참고 자료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