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이 점점 거동을 힘들어하시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떤 도움이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같은 장기요양 등급이라도 1등급과 5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글에서는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서비스를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위 큰 버튼을 누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국민건강보험공단)로 이동해 등급 신청과 인정 결과 조회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가족이 대신 신청하실 때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차이 1분 정리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점수에 따라 6단계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 1·2등급 — 와상 또는 휠체어 의존, 전적·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중증
- 3·4등급 —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단계, 가장 많은 어르신이 받는 구간
- 5등급·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을 받은 분 전용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한 뒤 방문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급별 점수·이용 서비스·월 한도액 (2026년 기준)
| 등급 | 인정점수 | 주 이용 서비스 | 월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재가·시설 모두 가능 | 2,512,900원 |
| 2등급 | 75~95점 | 재가·시설 모두 가능 | 2,331,200원 |
| 3등급 | 60~75점 | 재가 중심(시설 조건부) | 1,528,200원 |
| 4등급 | 51~60점 | 재가 중심(시설 조건부) | 1,409,700원 |
| 5등급(치매) | 45~51점 | 재가 중심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 | 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 | 676,320원 |
위 금액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며, 한도 안에서 사용한 금액의 **15%**가 본인부담입니다.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100% 본인 부담이 되므로, 월 단위로 이용 횟수를 미리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만 — 3~5등급은 가족 수발 곤란, 치매 등 사유가 인정될 때만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불가 —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치매 어르신용이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위주로 이용합니다.
-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시설급여 차이 자세히 보기
같은 등급이어도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시는지(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하시는지(시설급여)에 따라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상황을 정리한 뒤 천천히 비교해 보세요.
1.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무엇이 다를까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댁에서 생활하시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률이 **20%**로 더 높습니다.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월 지출은 한도액보다 더 늘어납니다.
2. 인지지원등급, 어떤 분에게 맞을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초기에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월 한도액은 676,320원으로 다른 등급보다 낮지만, 치매 안심형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방문요양과 시설 입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지신다면 5등급 이상으로 등급 변경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급별 본인부담 예시 (재가급여 한도 100% 사용 시)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 | 676,320원 | 약 101,400원 |
위 금액은 한도를 모두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0원입니다. 의료·세무·법률 판단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상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등급 신청 시점별 판단 체크리스트
| 상황 | 권장 신청 시점 |
|---|---|
|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심 | 도움 횟수가 주 3회 이상이 될 때 |
|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심 | 진단 직후, 의사소견서 발급과 함께 |
| 입원·수술 후 회복이 더디심 | 퇴원 전후 의사소견서로 신청 |
| 등급은 받았지만 상태 악화 | 등급 변경 재신청 (수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