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요양 1~5등급 차이 —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눈에 정리

2026-04-26 · 작성: 복지나우 편집팀 · 마지막 검토: 2026-04-26

내 등급 확인 / 신청 (장기요양보험)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이 점점 거동을 힘들어하시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떤 도움이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같은 장기요양 등급이라도 1등급과 5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글에서는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서비스를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위 큰 버튼을 누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국민건강보험공단)로 이동해 등급 신청과 인정 결과 조회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가족이 대신 신청하실 때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차이 1분 정리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점수에 따라 6단계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1. 1·2등급 — 와상 또는 휠체어 의존, 전적·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중증
  2. 3·4등급 —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단계, 가장 많은 어르신이 받는 구간
  3. 5등급·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을 받은 분 전용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한 뒤 방문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급별 점수·이용 서비스·월 한도액 (2026년 기준)

등급인정점수주 이용 서비스월 한도액
1등급95점 이상재가·시설 모두 가능2,512,900원
2등급75~95점재가·시설 모두 가능2,331,200원
3등급60~75점재가 중심(시설 조건부)1,528,200원
4등급51~60점재가 중심(시설 조건부)1,409,700원
5등급(치매)45~51점재가 중심1,208,900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676,320원

위 금액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며, 한도 안에서 사용한 금액의 **15%**가 본인부담입니다.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100% 본인 부담이 되므로, 월 단위로 이용 횟수를 미리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등급별 본인부담금·시설급여 차이 자세히 보기

같은 등급이어도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시는지(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하시는지(시설급여)에 따라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상황을 정리한 뒤 천천히 비교해 보세요.

1.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무엇이 다를까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댁에서 생활하시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률이 **20%**로 더 높습니다.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월 지출은 한도액보다 더 늘어납니다.

2. 인지지원등급, 어떤 분에게 맞을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초기에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월 한도액은 676,320원으로 다른 등급보다 낮지만, 치매 안심형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방문요양과 시설 입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지신다면 5등급 이상으로 등급 변경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급별 본인부담 예시 (재가급여 한도 100% 사용 시)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 15%
1등급2,512,900원376,900원
2등급2,331,200원349,600원
3등급1,528,200원229,200원
4등급1,409,700원211,400원
5등급1,208,900원181,300원
인지지원676,320원101,400원

위 금액은 한도를 모두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0원입니다. 의료·세무·법률 판단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상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등급 신청 시점별 판단 체크리스트

상황권장 신청 시점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심도움 횟수가 주 3회 이상이 될 때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심진단 직후, 의사소견서 발급과 함께
입원·수술 후 회복이 더디심퇴원 전후 의사소견서로 신청
등급은 받았지만 상태 악화등급 변경 재신청 (수시 가능)
광고 자리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공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조회하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위 핵심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공식 사이트(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누구나,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재가급여는 한도액의 15%,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입니다. 시설급여는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므로 실제 월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 초기 어르신이 대상이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위주로 이용합니다. 신체 상태가 악화되면 등급 변경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태가 악화됐다면 수시로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실질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1등급은 와상에 가까워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휠체어 등으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약 251만 원, 2등급 약 233만 원으로 약 18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최초 인정은 2년이며, 갱신 시 등급에 따라 1등급은 최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2년까지 인정됩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면 직접 돌보면서 수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요양'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하루 60분(치매·중증은 90분)까지 인정됩니다. 소속 재가센터를 통해 신고 절차가 필요하니 공단(1577-1000)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떤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수동휠체어, 보행기,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미끄럼방지용품 등 약 18개 품목이 있으며,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연간 한도는 160만 원입니다. 정확한 목록과 본인부담률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은 신체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요?

3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4등급이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습니다. 인정점수는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이며, 월 한도액 차이로 실제 이용 시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없나요?

등급외 A·B·C로 분류되며, 거주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사업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등급 확인 / 신청 (장기요양보험)

참고 자료 / 출처